이용자 피해예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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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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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음성), '개인정보', '피싱' 등의 단어를 합친 신조어 개인정보유출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송금 요구 및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사기수법을 말합니다.
피해사례-
수사기관 사칭
(음성통화)
- 안녕하세요. 노동규씨 되십니까?
- 네.
-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서울 남부지검의 이태석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어 노동규씨 혹시 구십 사년 일월 이십 오일생 본인이 맞으십니까? -
금융기관 사칭
(음성통화)
- 고객님 ** 저축은행 상담원 김00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위한 정부특별지원상품이라서 간단한 대출조건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지금 다른 은행에서 대출 받으신거 있으세요?
- 1. 송금을 요구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말에 대응 금지
- 2. 전화 및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진위 여부 확인
- 3. SNS 및 미디어에 전화번호 등 가족의 개인정보 게시 금지
- 4.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서(112)나 금감원(1332)에 신고 및 즉시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금감원이나 은해을 통해 개인 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 5. 수사기관·금융기관의 앱 설치 요구는 무조건 무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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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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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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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이란?
문자메세지+개인정보+낚시= 스미싱
피해사례
스마트폰 이용자를 현혹하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했을 떄,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개인정보, 금융정보 유출, 소액결제 피해 등을 일으키는 사기 수법-
기관사칭
- [*경찰교통24*]도로위반 통보서(전송완료)내용확인 http://cir.ca3e.art SM
- *쓰레기분류 오류에 대한 민원 및 벌칙 통지서 발송 확인: go9.co/UrM <민원 24> SMS
- [--교통민원24--]교통위반 벌점 통보서(발송)내용확인 http://yd.pu5g.art SMS
- [안내]귀하는 경범죄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미납시 가산금부과상세 : https://xgo.kr/6km SMS -
부고알림
- 玆以(자이)사랑하는▶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빈소:https://bityl.co/PM7U SMS/
- 소식[진다혜] 님이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발인: 24/04/16 16시안내: https://bit.ly/진다혜님 SMS -
주문내역
- [롯데알림] (8542)카드 고객님 10/24 929,680원 본인사용 아닐시 콜센터로 1551-8545 취소요청 바랍니다. SMS/-
- 60계천안두정성26,500원 영수증http://mpw.kr/mp/r.do?d=FRV38&w=3804 SMS
- 1.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클릭 금지
- 2.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 강화
- 3. 피해 발생 시, 경찰서(112)나 금감원(1332)에 피해 사실 신고하여 도움 요청
- 4. 환경설정 ▶ 보안 ▶ 디바이스 관리 ▶ '알 수 없는 출처'에 V 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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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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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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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이란?
메신저+개인정보+낚시 = 메신저피싱
피해사례
문자메세지(SMS)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피싱범죄의 일종으로 다른 사람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던 가족,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수법-
금전요구
- 가족을 사칭해 부모에게 접근한 후 개인(신용)정보를 빼내고 원격조종 앱 설치를 유도하여 메신저 및 SNS를 통해 송금요구
- 부모의 명의로 인증 받아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자금편취
- 가족.친구 지인들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를 통해 휴대폰 고장 ,교통사고 합의금, 병원치료 등의 사유로 금전요구
* 엄마 나 잠깐 010 **** **** 이번호 사용할꺼야 메세지보면 문자보내줘 ~ SMS/-
- 1. 가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전화 등을 통해 본인 확인
- 2. 메신저를 통한 개인의 신상정보 전달 금지
- 3. 출처가 불분명한파일이나 앱 설치 금지
- 4. 피해 발생 시, 경찰서(112)나 금감원(1332)에 피해 사실 신고하여 도움 요청
- 5. 사용하지 않는 메신저 계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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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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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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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1.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
거래은행 지급정지
2.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3. 본인 계좌 지급정지(일괄 또는 부분) 신청(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4.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한 계좌(사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입출금·이체 금지)요청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통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추가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과 동시에 금융상품 가입 시 철저한 본인확인이 요구됩니다.
- ①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pd.fss.or.kr) 접속
- ②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③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 - 금융감독원 : https://www.fss.or.kr
☎ (국번없이) 1332, (02) 3145-5114
신고 접수는 경찰서와 검찰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s://ecrm.police.go.kr
☎ 긴급신고 112(무료) / 민원상담 182(유료) - - 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https://www.spo.go.kr
☎ (국번없이) 1301(유료)
신고신고 접수 및 관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 한국인터넷진흥원 : https://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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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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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등을 체결해 발생하는 피해
명의도용 유형
※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습득하거나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에 의해 발생-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타인의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하여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 2.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1. 피해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경찰서 신고 (☎ 112)
- 2. 엠세이퍼 사이트 접속 후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개통이력 확인 ( 엠세이퍼 : www.msafer.or.kr )
- 3. 해당 통신사 및 대리점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 통보 및 서비스 해지 신청
- 4. 분실 또는 도난 당한 신분증 분실신고
- 5. 명의도용 신고는 명의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도용된 본인이 직접 작성
- 6. 명의도용이 인정되면 이용하지 않는 요금 청구에 대한 계약취소 가능
다만, 명의자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다음의 경우에는 명의대여에 해당하므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 명의자가 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 명의자가 개통 의사를 밝히고 대리점 직원이 대리서명 한 경우 등
단계별 처리결과처리단계 처리담당 처리절차 명의도용 인지 고객센터(전화담당) - 명의도용 회선 개통여부 확인 (알뜰폰 114)
- 가까운 지점(고객지원실) 방문 안내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이 되면 즉시 이용정지 신청하고
도용자가 정지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명의도용 접수 민원인 본인 직접 지점
(또는 고객지원실) 방문- 개통회선에 대한 가입정보, 채권사실 확인
- 명의도용 조사(수사의뢰)서 작성 및 접수
*본인신분증,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 - 조사진행 협조 및 향후 일정 안내
통신사 사실조사 지점 및 전담부서(해당 대리점 등) - 명의도용 회선 직권해지 조치
- 명의도용 회선 관련 개통점 사실조사
- 개통점 소명 및 사실여부 판단
심사 및 고객통보 영업센터 등 전담부서 - 조사기관 사실조사 결과 수령회사(또는 개통점) 귀책 또는 고객반려
- 최종 처리결과 통보(민원인 및 대리점)
- 최종 처리
회사(또는 개통점) 귀책 : 실사용자 또는 대리점 수납 명의도용자 수사기관 의뢰
※ 알뜰폰 명의도용 의심회선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국번없이 1335) 및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로 문의
단계별 처리결과01처리단계 처리담당 명의도용 인지 고객센터(전화담당) 처리절차 - 명의도용 회선 개통여부 확인 (알뜰폰 114)
- 가까운 지점(고객지원실) 방문 안내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이 되면 즉시 이용정지 신청하고 도용자가 정지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
02처리단계 처리담당 명의도용 접수 민원인 본인 직접 지점
(또는 고객지원실) 방문처리절차 - 개통회선에 대한 가입정보, 채권사실 확인
- 명의도용 조사(수사의뢰)서 작성 및 접수
*본인신분증,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 - 조사진행 협조 및 향후 일정 안내
03처리단계 처리담당 통신사 사실조사 지점 및 전담부서
(해당 대리점 등)처리절차 - 명의도용 회선 직권해지 조치
- 명의도용 회선 관련 개통점 사실조사
- 개통점 소명 및 사실여부 판단
04처리단계 처리담당 심사 및 고객통보 영업센터 등 전담부서 처리절차 - 조사기관 사실조사 결과 수령회사(또는 개통점) 귀책 또는 고객반려
- 최종 처리결과 통보(민원인 및 대리점)
- 최종 처리
회사(또는 개통점) 귀책 : 실사용자 또는 대리점 수납 명의도용자 수사기관 의뢰
※ 알뜰폰 명의도용 의심회선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국번없이 1335) 및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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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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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란?
온라인 결제 시 ‘후대폰결제’ 수단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다음달 휴대폰 통신요금에 결제금액이 합산되어 청구되는 서비스 (단, 미성년자,선불고객은 원천 차단되며, 프리티 SKT는 선후불 모두 이용불가)
소액결제 사용내역 조회 바로가기소액결제 사용내역은 ‘마이페이지>요금조회 및 납부 > 휴대폰 소액결제’ 조회가능
- 프리티 LGU+ : 소액결제내역만 확인 가능, 차단 및 한도 설정은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가능
- 프리티 KT : 소액결제 내역확인, 차단 및 한도 설정 모두 가능
- 소액결제 사용내역 조회하기
- 소액결제차단 및 소액결제 금액 한도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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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매체 차단 (엑스키퍼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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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개통 시 명의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엑스키퍼가드 다운로드(URL) 및 설치 안내 문자 발송
앱 설치하기- 안드로이드 > ’엑스키퍼가드’ > 유해물차단(무료)
안드로이드 설치하기 - 아이폰 > 엑스키퍼관리도구 부모용 앱 > 유해 콘텐츠 차단(무료)
IOS 설치하기
- 안드로이드 > ’엑스키퍼가드’ > 유해물차단(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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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도용차단서비스 자동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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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번호를 도용한 인터넷 문자 발송을 차단해주는 서비스
인터넷을 이용한 문자 발송 서비스에서 타인이 임의로 고객님의 이동전화 번호를 발신번호(회신번호)로 설정하여 스팸메시지 발송
차단 서비스는 신청일 익일(영업일 기준)부터 제공되며, 해지의 경우에도 동일하지만 네트워크, 시스템 등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신청, 해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당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자 중계사업자가 연동되어 제공하는 서비스 특정상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제공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프리티 SKT : 고객센터(휴대폰에서 114)로 전화신청
- 프리티 KT,LGU+ : 별도의 신청없이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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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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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밍
해외에서 계약된 이동통신망을 통해 해외 현지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해외로밍(자동로밍)가능 여부는 사용 중인 휴대폰 기종, 출국하시는 국가,도시별로 다릅니다. (단, 선불폰은 불가)
자세한 사항은 출국 전 1:1상담문의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로밍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3사망 외국인가입고객, KT망 신규가입고객은 개통 시 자동로밍, 국제전화발신이 원천 차단되니 출국 전 고객센터로 해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로밍차단 ★후불전용★ (무료)프리티 SKT, LGU+,KT : 데이터로밍차단 서비스는 해외 로밍 중 과다한 데이터서비스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 로밍 기능을 중지시키는 서비스입니다.
음성로밍차단 ★후불전용★ (무료)프리티 LGU+, 프리티 KT : 해외에서 음성로밍/영상로밍 및 문자 발신을 차단하는 서비스 (문자수신만 가능)
서비스 신청방법 바로가기마이페이지 > 서비스 조회/신청 > 부가서비스 조회/신청
고객센터(휴대폰에서 114)로 전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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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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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서비스
온라인 결제 시 '휴대폰결제' 수단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다음달 휴대폰 통신요금에 결제금액이 합산되어 청구되는 서비스 입니다. (단, 미성년자, 선불고객은 원천 차단되며, 프리티 SKT는 선후불 모두 이용 불가)
소액결제 차단/한도 조정소액결제 서비스는 프리티KT, LGU+만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소액결제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소액결제 사용 내역은 '마이페이지 > 요금조회 및 납부 > 휴대폰 소액결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단, 명의자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소액결제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차단됩니다.)
단, 통신망별로 온라인에서 차단/한도 조정 서비스가 일부 제한됩니다.프리티LGU+ : 소액결제 내역만 확인 가능, 차단 및 한도 설정은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프리티KT : 소액결제 내역 확인, 차단 및 한도 설정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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